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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택배로 필로폰 밀반입 적발

13명 구속 2명 입건… 장난감 속에 교묘히 감춰

인천 부평경찰서는 24일 항공택배를 이용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37)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중국에 체류중인 조모(52)씨를 통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필로폰 165g(시가 5억5천만원 상당)을 항공사 특송화물로 건네받은 뒤 전모(47)씨 등 7명에게 판매하고 자신들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필로폰을 은박지로 포장, 어린이 장난감 안에 교묘하게 감추는 수법으로 공항세관의 적발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통화 내역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추적, 김씨 등 2명을 먼저 검거한 뒤 세관과 협조, 밀반입 현장을 포착해 다른 혐의자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한편 필로폰 밀반입 총책으로 지목된 조씨는 국내 마약거래 조직에 몸담은 경력이 있으며 마약관리법 위반으로 2005년까지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 같은해 12월 중국에 간 뒤 최근까지 국내에 필로폰을 공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 조씨를 추적하는 한편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필로폰 27.2g(시가 9천만원 상당)을 압수하고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입. 투약한 이들이 더 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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