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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차려 취업사기 2천만원 챙긴 50대 수배

인천 계양경찰서는 유령회사를 설립,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박모(54)씨를 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 11일 인천 계양구 계산택지 내에 유령회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생활정보지에 내 이를 보고 찾아간 구직자들에게 취업 조건으로 1인당 147만원씩을 요구해 김모(34)씨 등 15명으로 부터 모두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가명을 사용하며 사기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행방을 감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를 검거하는 대로 공범이 더 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사기행각을 벌인 지 1주일만에 첩보를 입수, 곧 바로 압수수색에 나서 이 유령회사에 지원한 전체 230여명 중 이미 피해를 본 10여명으로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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