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부동산 투기 광풍에 이어 바다에서도 어업 보상권을 노린 어선 매입 투기 바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투기를 목적으로 어업권을 취득한 뒤 지역 어민을 고용, 불법으로 선박의 입·출항 실적을 관리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윤모(34)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소래포구 등지에서 어선을 매입한 뒤 1년에 60일 이상을 바다에 나가 조업해야 보상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점을 들어 지역 어민에게 배를 빌려 줘 입·출항 실적을 쌓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구입한 어선은 기관이 선박 외부에 달려 있는 소형 선외기 어선들로 현 시세가 8천만원∼1억원 가량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이들이 인천 송도신도시 매립 및 월곶포구 매립공사, 인천대교 건설공사 등 인천 앞바다에서 진행 중인 대형공사와 관련, 어업권 보상을 받기 위해 어선을 산 뒤 어로행위를 하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어업권 보상이 이뤄질지도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어선매입 투기에 뛰어들었다간 금전적 피해와 아울러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업권 보상을 목적으로 한 투기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