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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4공구, 환경법규 무시 공사 강행

시공사 배짱공사에 주민불편 가중

인천 연수구 송도동 경제자유구역내 인천 지하철 1호선연장 4공구 현장이 방진벽 설치 등 환경 법규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3일 주민들에 따르면 인천 지하철 1호선 4공구는 H중공업이 시공을 맡아 공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방진벽 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비산먼지로 인한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시공사인 H중공업은 현재 정부가 정한 대기 환경보전법 제62조 제4항에서 요구하는 3m 높이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형식적인 차광망만 눈가림식으로 설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시공사는 ‘저가 공사수주’와 공사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배짱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공사 현장 상황이 이처럼 엉망인데도 개선이 이뤄지지않고 있어 관리감독부서의 봐주기식 편의행정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주민 문모(47)씨는 “송도하면 전 국민이 알 수 있을 많큼 최근 활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국제 신도시인데도 대기업들이 시공을 맡아 하는데도 공사는 후진국 수준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공사 법규를 지키면서 대기업 답게 공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김모(52)씨는 “공사도 좋고 개발도 좋지만 최근 송도 신도시 공사장을 보면 환경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곳이 많다”며 “관계기관은 좀더 현장관리와 지도 단속에 힘써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H중공업 현장 관계자는 “방진벽 설치는 당초 공사내역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관련법규를 모두 지켜가면서 공사를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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