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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노린 배 투기’ 어림없어!

인천시는 보상을 목적으로 한 경기도 어선의 인천 전입을 막기 위해 1995년 통합된 인천·경기의 어업허가 정수를 구분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한해 동안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전입한 61척의 어선 가운데 상당수가 경제자유구역 등 대형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어업권 보상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거액의 보상금을 노리고 주소지와 선적항을 인천으로 옮긴 어선을 실제 어업과 관계없는 투기꾼들이 비싼 값에 사들이는 이른바 ‘배 투기’를 막기 위해선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에 따라 “각종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전입해 국가적 예산낭비가 예상된다”면서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10년간 422억여원의 국·시비를 투입,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을 벌여 239척을 감척했으나 인천의 어선수는 1996년 1천824척에서 지난해 1천987척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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