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노숙자 명의로 리스한 콘크리트 펌프카를 러시아로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이모(45)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4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노숙자 명의로 콘크리트 펌프카 8대(시가 30억원)를 리스한 뒤 이들 차량을 부산항을 통해 러시아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대당 4억∼5억원의 펌프카를 1억원 가량의 선수금을 주고 리스한 뒤 러시아 수입책에게 3억∼4억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세관은 러시아 건설경기 호조에 따라 국산 건설차량이 러시아에서 인기가 있어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러시아 관세당국과 협의해 밀수출 차량을 국내로 회수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