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영주차장 요금을 오는 18일부터 위치에 따라 20~31% 내린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요금 인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요금 징수 방법도 변경해 최초 30분을 초과한 주차에 대해 10분마다 일정금액을 추가로 받았던 것을 15분 단위로 징수하도록 바꿨다.
이에 따라 주차요금이 가장 비싼 1급지 공영주차장의 경우 최초 30분에 1천원, 이후 10분마다 500원씩 받았던 것이 15분마다 500원씩 받는 것으로 바뀐다.
시는 이번 조치로 연간 7억5천800만원의 시민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공영주차장 이용률은 24%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