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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례 탓에 시민 혈세 펑펑”

인천연대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 촉구

시민단체가 인천시의회 전, 현직 의원들의 모임인 ‘인천시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2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999년 인천시의회는 전, 현직 시의원들의 모임인 ‘인천시 의정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현재까지 연간 수천만원을 지원, 식사비와 회지발행, 포럼개최, 외유,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천만원이던 의정회 보조금을 올해는 7천만원으로 증액, 지원 타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지난 2004년 서울 서초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에 대한 조례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의정회 지원 조례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방재정법 14조 1항은 ‘법률에 규정돼 있거나 지자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개인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혹은 기타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어 충청북도와 광주시, 대구시 등이 의정회 지원을 중단했다”며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이 같은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회는 올해 보조금 75% 인상을 승인, 시민혈세 낭비에 앞장서고 있다”며, “시 의정회의 지난 3년간 결산보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04년 4천만원의 지원예산 가운데 운영비가 3천300만원으로 84%, 인건비는 1천900만원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05년 2천140만원(54%), 지난해는 1천939만원(48%)을 운영비에 사용하는 등 지원 예산의 상당액을 인건비와 사무실 유지비, 식비 및 활동비 등으로 사용, 일반 민간단체가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경우 운영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 의정회는 국제친선우호교류라는 명목으로 2005년과 지난해는 각각 500만원을 들여 중국외유 및 초청에 사용했는가 하면 올해는 600만원을 신청, 승인 받아 예산 낭비를 감시하고 예방해야 할 시의원들이 자신들이 속한 의정회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마구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인천시는 소송 등을 통해 조례를 폐지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거액의 낭비성 예산을 지원해 온 것임으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천연대는 “잘못된 의정회 조례의 조속한 폐지를 요구한다”며, “만일 인천시의회가 조례 폐지에 즉각 나서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다해 시민들에게 인천시의회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 대대적인 조례폐지 청원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인천연대는 “불법적인 조례에 따라 낭비성 예산을 승인해 온 인천시를 상대로도 규탄운동과 더불어 법적 대응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의정회 지원조례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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