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월)

  • 구름조금동두천 15.6℃
  • 맑음강릉 17.8℃
  • 연무서울 16.6℃
  • 맑음대전 18.2℃
  • 맑음대구 18.6℃
  • 맑음울산 19.6℃
  • 맑음광주 18.7℃
  • 맑음부산 19.0℃
  • 맑음고창 18.3℃
  • 구름조금제주 20.5℃
  • 맑음강화 13.7℃
  • 맑음보은 16.5℃
  • 맑음금산 17.6℃
  • 맑음강진군 19.8℃
  • 맑음경주시 20.2℃
  • 맑음거제 17.1℃
기상청 제공

송도주택거래 신고지역 건교부에 지정제외 요청

건설교통부가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추진하자 인천시가 지정 제외를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건교부에서 열린 주택정책심의 소위원회에서 인천 연수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 송도국제도시(연수구 송도동)는 투자유치 등을 감안해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와 150㎡ 초과 연립주택,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구역 내 아파트와 연립은 규모에 관계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실거래가 거래신고서를 작성, 해당 시·구·군에 제출해야 한다.

건교부는 신도시 개발 영향으로 송도국제도시의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는 앞으로 외국인 거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이면 외국인 투자위축 등 역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