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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3지구 공장 이전 ‘난항’

市, 산업단지 조성 추진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에 어려움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3단계 개발지구 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市)는 법원읍 대능리 일대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운정3지구에 위치한 공장을 이전시킬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현재 운정3지구에는 383개의 공장이 자리잡고 있으며 시는 이들 업체를 수용할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조만간 대능리 일대 7천200여㎡를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시는 또 해당 부지를 산업단지로 지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으나 수도권 내 공장용지 물량을 제한한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정부의 운정3지구 개발계획이 산업단지 물량 등을 결정하는 건설교통부의 3차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2006년 8월)가 개최된 뒤인 지난해 말께 발표됐기 때문이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파주시에 운정1·2지구에 위치한 공장 90여곳을 이전하기 위한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하는 등 2008년도까지 필요한 수도권 내 공장용지 물량을 결정했지만 운정3지구 개발계획은 같은 해 말에 발표돼 공장용지 배정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2008년도까지 수도권 내에 허가 가능한 공장용지 잔여물량은 1만3천200㎡으로 운정3지구 등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수도권의 여건상 많이 부족한 규모다.

시 관계자는 “공장들이 개별적으로 이전할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용지 물량 제한 때문에 산업단지가 지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될 경우 택지개발부지 내에 위치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산업용지도 같이 공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 관계자는 “파주시에서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희망한다고 밝혀 현재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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