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무분별한 예산편성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했던 조례 제정을 보류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일 기획행정위원회를 열고 시의원 20명이 발의한 ‘예산안 관리 조례안’과 ‘공사채 발행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및 타 조례와 상충된다’는 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심사를 보류키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예산안 관리 조례안’은 시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상임위 업무보고를 통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채 발행 조례안’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공사채를 발행할 때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시가 지적한 상위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검토와 법률 자문, 의견 수렴을 거쳐 조례안을 다듬을 방침이어서 예산편성을 둘러싼 시와 시의회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