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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공여지특별법 취지 무시”

정성호 의원, 건교부 비난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되자 이 법안을 발의안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이 건설교통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9일 성명서를 통해 “건교부의 행동은 50년 이상 국가적 필요에 의해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온 미군기지 주민들에 대해 정부가 최소한의 보상과 특별법 제정 취지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며 “법안의 수정가결에 동의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결정을 무참히 짓밟은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미군기지 점유지역으로 제한시키는 것으로 수정했고,수질환경보전대책지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은 의제화 되지 않아 개별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개정 법안이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처럼 개정취지를 호도했다”고 질타했다.

한편 공여지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정 의원을 비롯 17명의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취지와 목적이 수도권에 대한 중첩 규제와 행위제한에 의해 크게 훼손시키고 있다”며 발의한 것으로, 지난 2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건교부와 야당의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가결되지 못하고 계속심사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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