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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화재단 위법운영 적발… 인천연대 “대표이사 물러나야”

예산 멋대로 집행· 임직원 부적절 채용·법인카드 개인지급
市 정기감사결과 부당 사항 17건 적발

인천시가 문화·예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며 설립한 (재)인천문화재단이 예산을 멋대로 집행하고 임직원을 부적절하게 채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 수당지급 등 각종 예산 집행과 임직원 채용, 법인카드 관리 등의 분야에서 위법부당 사항들이 다수 적발돼 이 중 사안이 무거운 17건에 대해 행정·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 인천문화재단은 2005년 12월과 지난해 6월 2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에서 50여만원의 술값을 업무추진비로 냈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표도 첨부하지 않았다.

또 규정에도 없는 연구장려금 100만원을 재단 임직원 4명에게 지급했고 직원들의 ‘위탁교육’을 한다며 디너쇼 관람대금 32만원을 업무추진비로 내기도 했다.

심지어는 지난해 말 재단 모 임직원 남편의 자동차세 14만원을 재단 일반운영비로 낸 사실이 적발됐고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는 재단 법인카드를 11개나 만들어 대표이사, 사무처장, 각 팀장 등에게 나눠준 것으로 확인됐다.

임직원 채용에서는 외부인사를 위촉하지 않고 자체 임원과 간부들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올들어서는 간부를 채용하면서 적정한 행정경험 또는 관련 학과 졸업자격이 있는 응시자를 떨어뜨리고 자격기준과 다른 전공자를 최고 점수로 합격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항들에 대해 행정상 조치로 주의 8건, 시정 5건, 개선 4건을 내리고 관련자 11명을 훈계 조치하는데 그쳤다.

시 관계자는 “2004년 말 공식 출범한 문화재단이 출범초기여서 각종 업무관리가 미숙한 측면이 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실한 회계처리 부분 등에 대해 적극적인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관계자는 “시가 시민 혈세로 설립된 재단의 심각한 문제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면서 재발방지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재단 대표이사는 부적절한 재단 운영과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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