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과 별개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22일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에 따르면 정장선 의원과 함께 발의한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위한 수정법 개정안과 의원 발의 개정안 2건 및 정부 제출안을 통합해 현실적인 개정안을 마련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지난해 정부가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수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지난 7월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법안심사과정에서 건교부 차관과 논쟁하던 중 건교부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을 정비발전지구 지정대상에 포함시켜 개발사업을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고 수정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개정안은 정비발전지구 지구대상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특정(안 제20조의2 신설)하는 조항 신설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권역별 행위제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총량규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배제 등에 대한 규정을 비적용(안 제20조의7 신설)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