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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후보 사망땐 대선 연기

정치관계법 특위 법안 합의

국회 정치관계법 특위는 24일 공직선거법 제1소위 회의를 열어 유력 정당 추천 대선후보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선거일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에 합의했다.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론조사 상 1~2위인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등록 5일(재등록 시한 종료) 이후 사망한 경우 대통령 임기 종료 40일 전 수요일로 선거일을 연기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선관위가 후보자 초청 토론회 대상 선정을 위해 사용하는 기준인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30일 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수작업 개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한나라당 의원 발의안을 논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수작업 개표‘라는 표현은 넣지 않는 대신 `개표시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문장을 넣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이 외에 대선후보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도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재산공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공감대만 이루고 별도 합의안을 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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