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환경공해 유발 사실을 고발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상습공갈)로 봉모(58)씨와 정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엄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 김포 일대의 가구공장, 고물처리업체 등을 찾아 다니며 분진, 소음 등을 유발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 94개 업체로부터 모두 2천3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5년 11월 인천 부평구에 `환경감시중앙회 인천지역본부‘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제조업체 업주들을 협박, 이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시켜 환경관련 신문 구독료, 사업비 협찬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