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원에게 청탁해 형질변경을 해주겠다며 건설업자로 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인천 모 구청장 동생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5년 영업허가 청탁조건으로 금품을 받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불과 2개월이 지난 뒤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행정절차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염려가 있어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4월쯤 건설업자 B(51)씨에게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해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겠다’며 돈을 요구, 같은 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50만원을 받는 등 작년 6월부터 지난 2월 중순까지 4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