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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 용유·무의 개발예정지 건축 제한

14일 공고후 2년간 적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독일의 캠핀스키 컨소시엄과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 예정지에 대해 건축행위 난립을 막기 위해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규제대상은 인천 중구 덕교동, 남북동, 을왕동, 무의동 일대 1천950여만㎢로 이 지역 전체 면적인 2천460만여㎢ 중 공원과 유·무인 도서를 제외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 등에 대한 신고나 허가는 모두 제한된다.

경제청은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이후 2주동안 주민의견을 들은 뒤 고시할 예정이며 이는 공고된 날부터 2년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경제청은 세계적인 호텔·리조트 업체인 독일의 캠핀스키(Kempinski) 컨소시엄과 총 21.65㎢ 규모의 인천 용유·무의 관광단지 사업시행에 대한 기본협약을 지난달 25일 체결하고 현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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