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는 8일 중국인들에게 허위 사원증 등을 발급해 밀입국 시켜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모 엔터테인먼트사 전직 간부 조모씨(35)를 구속했다.
출입구관리소에 따르면 조씨는 2006년 5월4일쯤 중국인 A씨(35·여) 등 10명에게 자신 회사의 가짜 사원증을 발급해 입국시켜주는 등 모두 29명의 중국인을 불법체류하게 해주고 1천6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2006년 1월쯤 중국인 박모씨(32)로부터 중국인들을 한국에 밀입국시켜주면 한 팀당 39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중국인들을 중국 전통음악 공연단원인 것처럼 꾸며 입국시켜 왔다고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