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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분담금 600억 증발…양주 택지지구 주민, 국민감사청구

적법성 미집행 금액 사용처 밝혀달라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한 양주시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분담금 수백억원이 사용처 없이 증발된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이를 조사하여 환수·처벌해 달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9일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대표 이광남)에 따르면 주공이 추진한 양주시 덕정1지구의 기반시설분담금 600억여원 증발사건과 관련, 덕정1~3단지 주민 496명의 서명을 받아 사용처 조사 등을 요구하는 국민감사청구서를 지난달 26일 감사원에 접수했다.

연대회의는 청구서에서 “주공이 준공조서에서 공개한 기반시설분담금 599억3천100만원의 집행이 적법한 지 여부와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달라”며 “미집행 공사비의 주민 환급, 택지개발처리 지침 위반 여부에 대한 감사와 덕정2단지 건설원가 공개판결 미이행에 대해 엄중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집행 공사비를 덕정1지구 주민에게 환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공공주택과 임대아파트 택지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며 “이 또한 엄격히 감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김영관 정책실장은 “대법원은 덕정2단지가 제기한 소송에서 주공에게 건설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주공은 이 확정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법질서를 공기업이 위태롭게 하는 처사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어 “주공이 덕정1지구를 시행한 모든 과정에서 관계법령을 준수했는지 다시 살펴 위법함이 있었다면 바로잡아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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