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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 억울한 지방세 부과 상담하세요

서구는 “지난달부터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 제도는 지방세 부과·징수·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코자 마련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진정·호소 등 지방세 관련 각종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세무부서의 납세자권리헌장규정 이행 여부를 심사하며 고충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지도·보호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하는 지방세 고충민원 대상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위법·부당한 처분·처리·요구가 예상되는 사항과 당초 처분내용이 위법·부당해 즉시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당초 처분내용이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이다.

또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과 부작위·소극적 행위 등으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는 사항, 기타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사항 등도 포함된다.

단 지방세법 등에 의해 행정심판 및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행정자치부장관, 감사원장, 인천광역시장의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한 사항 등은 고충민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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