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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 혼합폐기물 반출기준 강화

수도권매립지, 내년부터 30%이상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폐기물 처리비용의 인상과 함께 가연성 혼합 반출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는 “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 혼합비율을 내년 1월부터는 30% 이상으로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내년 4월경에 폐기물처리비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불법 반입을 근절시키기 위해 사업장일반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반출 기준인 혼합반입비율을 80%이상에서 50%이상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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