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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복절 전야 폭주족 집중단속

월미도등에 경관 107명 투입

인천경찰청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오토바이 폭주족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14일 저녁부터 광복절인 15일 새벽까지 월미도, 해안도로, 송도신도시, 신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폭주족 출현 예상지역에서 실시된다.

경찰청은 교통, 생활안전, 수사·형사 분야 경찰관 107명으로 구성된 폭주족 단속 전담반과 교통기동대원 60명을 단속 현장에 배치하고 순찰차 44대와 교통사이카 11대로 도주 운전자를 추적키로 했다.

또한 주요 도로 곳곳에 설치된 CCTV 등을 이용해 폭주족의 집단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길목을 차단한 뒤 현장 검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2대 이상의 차량·오토바이가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공동위험 행위 ▲굉음을 울리거나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난폭운전 ▲차량 배기통·등화장치 등의 불법구조 변경 등이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며 자동차관리법상 불법구조변경의 법정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경우 긴급자동차가 아닌 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며 난폭운전·굉음유발행위를 저지르면 3만원의 범칙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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