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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별 소단위 사업까지 관리…“환경부 권한 행사 한계 있다”

지자체별 목표수질 경계 모호… 도 차원 선진화 대책 필요

“원칙없는 임의제로 시·군별 소규모 단위사업까지 환경부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제도는 한계가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면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환경부와 시·군이 직접 협의하는 체계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경기도의 개입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광역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광역경계와 시군경계의 목표수질을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수질관리 선진화를 위한 도 차원의 계획이 요구되고 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수계를 단위 유역으로 나눠 유역별 목표수질을 설정한 이후 오염물질의 배출한도(할당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 관리대상 수질항목은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발생부하량(오염원이 발생한 부하량), 배출부하량(처리시설을 거친 배출량), 기준배출부하량(목표수질 달성위한 배출량), 할당부하량(안전율을 적용한 부하량) 등 각 항목에 따른 오염부하량을 측정한다.

하지만 상수원과 공공수역의 수질은 비점오염원 등 오염물질에 따라 수질오염정도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환경단체 일각에서 화확적 산소요구량(COD)이나 질소(N)), 인(P) 등을 종합적으로 도입, 더 한층 강화된 오염총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임의제 시행 한계= 경기개발연구원은 환경부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 목표수질 설정을 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환경부가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 수계에 대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한강수계에 따른 형평성을 조율하기 어렵다고 판단,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전환을 제안했다.

이는 오염총량관리계획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인데다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어 환경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기 때문이다.

또 환경부와 시·군이 직접 협의하는 체제, 광역계획을 세울 수 없어 목표수질 부재, 시·군의 여건과 입장차이에 따른 도 차원의 정책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자치단체가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했을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비롯 산업단지, 관광지 개발 등에 대한 승인·허가가 전면 봉쇄된다.

◇도 대응방안= 경기도는 이를위해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기본 원칙을 검토, 도내 시·군별 목표수질을 설정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에 따라 도 개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 팔당상류는 환경부 지침을 준수하고 하류는 자율성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인력도 확충할 언급됐다. 오염총량관리제가 의무제로 전환될 경우 공무원 증원 요인이 발생, 도와 팔당물환경센터, 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직·인력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오염총량관리계획의 기준유량이 저수기, 평수기 위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확한 오염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시행제도에 한계가 있어 시민단체와 연계한 365일 유량측정도 대응방안에 꼽혔다.

연구원 관계자는 “좁게는 도로, 건축물, 축사, 공장, 넓게는 대규모 관광지, 신도시, 산업단지 등 오염원 관리를 개발초기부터 총량관리 개념을 도입해 관리해야 한다”며 “기술과 지침에 따른 수질관리제도에서 관·민·기업이 공동참여하는 현장관리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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