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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불법분양 무더기 적발

부동산업체 대표·공무원 등 25명 검거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계는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받은 혐의(주택법 위반)로 부동산업체 대표 A(43·여)씨와 분양권을 사들인 공무원 B씨 등 모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미계약분 아파트를 분양해 주겠다고 속여 계약금과 프리미엄을 가로챈 C(47)씨 등 8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3명은 2006년 12월부터 올해 초까지 인천 중구 운서동 모 아파트의 공급권을 시공·분양업체인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위임받아 국세청 공무원 B(38)씨 등 12명에게 가구당 2천만~7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12가구를 분양해 5억3천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무자격 중개업자인 C씨 등은 올해 1월 같은 아파트 1가구씩를 분양해 줄 것처럼 속여 D(36·여)씨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편법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은 사람들 역시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한 죄를 물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약이 이뤄진 아파트 31가구 중 A씨가 계약을 주도한 가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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