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을 항만재개발사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자 인천내항살리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및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대책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다음달 예정된 ‘인천항 항만재개발기본계획수립 고시’에 영종 준설토 투기장을 항만재개발사업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책위는 항만재개발법의 입법 취지에 적합한 곳은 인천내항 1, 6, 7, 8부두 일대이지, 부동산 투기 억제지역인 영종 준설토 투기장은 항만재개발 지역이 될 수 없다며 밀실행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인천내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로 인천 타 구에 비해 호흡기질환자가 6배에 이르는 고통을 당해오고 있으며 지난 수십년간 고철, 원목, 곡물, 분진, 화물차의 소음·과속질주 등의 피해로 도심은 황폐화 됐다고 주장했다.
또 항만과 도심이 격리되어 낙후된 인천내항을 항만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새롭게 바꿔야 하며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과 입지조건이나 항만발전사가 거의 흡사한 인천내항이 기본계획예정지역으로 당연히 지정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어 인천지역 3곳의 준설토 유휴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붐과 맞물려 있어 항만재개발지역으로는 어울리지 않으며 특히 영종도 투기장 일대는 이미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에 수정계획이 수립돼 있고 운북 관광레저타운 조성계획과 영종신공항일대 개발사업 등이 전개될 예정으로 결코 항만재개발법에 의해 추진될 지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책위는 20일 오전 인천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해수부의 부당성과 인천내항의 항만재개발지역고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