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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유사휘발유 사용자에 과태료 첫 부과

인천시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경찰, 한국석유품질검사원 등과 합동으로 유사휘발유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18개 판매업소를 적발해 형사처벌하고 이모(52)씨 등 유사휘발유 사용자 6명에 대해 각각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유사휘발유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정·발효된 이후 인천에서 사용자가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 된 이모씨의 경우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남동구 장수 고가교 밑 유사석유 판매상에서 자신의 승용차에 유사석유 18ℓ를 넣다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어 적발된 다른 5명도 자동차 연료로 유사석유를 넣다 단속반에 의해 적발됐다.

시는 또 유사석유를 판 18곳을 경찰에 고발하고 팔고 남은 시너 473통 8천428ℓ를 압수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으로 시내 유사휘발유 판매업소의 60% 정도가 줄었지만 일부는 단속을 피해 잠적했다”면서 “앞으로 유사휘발유 유통이 근절되도록 구청별로 상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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