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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대원에 몹쓸짓… 의경 구속

인천지방경찰청은 21일 하급 대원에게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한 인천 모 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A(21) 상경 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 또 B(20) 상경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상경 등 3명은 지난 4월 하급 대원인 C(20)이경이 순찰대에 배치되자 ‘신고요령이 미숙하다’, ‘상황 출동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다.

특히 지난 7월부터는 괴롭힘이 심해져 C이경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성추행을 하는가 하면 바늘로 신체 특정부위를 수차례 찌르거나 생마늘과 고추를 한꺼번에 먹게 하고, 매미를 잡아 입에 들이대며 먹으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경찰이 전·의경에 대한 고충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으며, 경찰은 구타·가혹행위 당사자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상관없이 엄중한 처벌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해의경 3명에게는 영창 15일간의 징계조치를 취한데 이어 직무고발을 통해 혐의사실이 중한 2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간혹 가혹행위가 남아있는 것 같다”며 “발견 즉시 해당 부대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지휘관들을 징계했으며 앞으로도 대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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