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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호적등본 위조, 완벽한 서류 때문에 ‘덜미’

파주등기소 직원 기지로 사기막아

가짜가 판을 치고 있다. 세상이 온통 ‘짝퉁과 위조’로 물결치고 있는 것이다. 가짜 석박사, 짝퉁 명품, 위조 지폐, 보험금을 노린 가짜 환자, 사이비 언론. 진짜 보다 더 진짜 같은 것은 ‘가짜’일 확률이 더 크다. 딱히 뾰족한 대책이 있을리 만무. 오로지 ‘가짜’를 식별하는 안목과 시스템만이 필요할 뿐이다. 이를 경종이라도 울리듯 3건의 혀를 차는 ‘사기 사건’이 발생, 법의 철퇴를 맞았다. 3건 모두 미수에 그쳤지만 ‘진짜가 사라지는’ 이 시대의 우울한 자화상 같아 씁쓸하다.

“완벽한 서류가 수상해 경찰에 고발했는데 사기범을 잡을 줄 몰랐어요.” 등기소 직원이 호적등본을 위조해 100억원대의 부동산을 가로채려던 사기범에 대해 ‘너무나 완벽한 서류’가 의심스러워 경찰에 고발해 덜미를 잡았다.

27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 따르면 A(46·서울 서대문구)씨는 법무사를 통해 20일 상속을 이유로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 일대 임야 3만2천158㎡에 대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 나대지인 이 땅의 과세시가표준액은 15억원, 시가는 100억원 정도. A씨는 상속을 증명하기 위해 신청서와 함께 서울 종로구청에서 발행된 호적등본을 제출했다.

이 땅의 소유권자인 A씨의 아버지는 1989년 사망했으며 상속 관계인인 어머니와 형 등은 부친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 100억대의 임야는 A씨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A씨의 등기이전 서류를 검토하던 박민구(44) 등기관은 최근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물권 변동이나 근저당 설정이 전혀 없었고 다른 상속관계인도 없는 등 서류가 ‘지나치게 깨끗하다’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박 등기관은 즉각 고양지원에서 A씨의 호적등본을 발급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가 제출한 호적등본이 위조됐다는 것을 발견했다. 두 호적을 대조한 결과 A씨는 문제의 땅 소유자와 자신이 성(姓)이 같고 자신의 아버지와 나이가 비슷하다는 점을 악용, 땅 소유자와 자신이 부자(父子) 관계이고 자신이 단독 상속인인 것처럼 호적등본을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등기소는 A씨를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실제 향양리 임야의 소유자는 1986년에 사망했으며 상속권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 세금 부담 등을 이유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등기관은 “제출된 호적등본 서류가 진짜처럼 완벽해 자칫 그대로 지나칠 뻔했으나 상속 조건이 너무 완전하다는 점이 수상해 법원에서 호적등본을 조회한 결과 사기라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석주 파주등기소장은 “지가가 급등하고 있는 신도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을 위한 호적 제적등본 위조가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위조 서류가 진짜와 구별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적발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파주경찰서는 “A씨를 곧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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