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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속여 전세보증금 챙긴 50대 구속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못받게 되자 전세를 놓겠다고 임차인을 속인 뒤 보증금을 챙겨 달아난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됐다.

27일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필재)에 따르면 강모(53)씨는 2002년 8월 서울 용산구 청파동의 단층주택을 김모(여)씨와 전세 4천만원에 1년 계약을 맺고 입주했다.

그러나 강씨는 사는 동안 김씨가 집주인이 아니라 김씨 역시 임차인이며 김씨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보증금 4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이에 강씨는 김씨와 공모해 2003년 6월 생활정보지에 세입자를 구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냈고 이를 보고 찾아 간 전모(56·여)씨와 전세계약을 맺었다.

강씨는 계약과정에서 전씨에게 김씨를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집 주인의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집주인의 도장을 위조해 전씨가 자신들을 믿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는 2003년 7월1일 전씨로부터 받은 보증금 4천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이에 전씨는 검찰에 강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3개월 후 수표추적을 통해 강씨를 붙잡았으나 강씨가 김씨에게 범행 일체를 떠넘기는 바람에 강씨를 참고인 자격으로만 조사했었다. 그러나 지난 7월 김씨가 검거되면서 강씨의 범행이 확인돼 검찰은 강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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