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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3지구 공장들 모을 산단 조성 어렵네”

파주시 규제에 묶여 난개발되나

파주시가 운정신도시 3지구 내 공장 이전을 위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장용지 제한으로 축소가 불가피해 개별적인 공장 이전으로 인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신도시 3단계 개발지구에 있는 공장을 수용하기 위해 법원읍 대능리 일대 72만㎡를 개발행위 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산업단지 조성은 3지구 내 업체들의 공장 이전을 돕고 개별적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생길 수 있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시는 도(道)와 산업단지 규모를 협의 중이다.

시는 운정3지구에 위치한 380여개 업체를 수용하기 위해 99만8천㎡의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신청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2008년도까지 수도권 내에 허가 가능한 공장용지 잔여물량은 132만㎡에 불과한 상태다.

시는 도내 다른 지자체들의 공장용지 신청을 감안할 때 요청 물량의 3분의 1 수준인 35만㎡ 정도만 산업단지 지구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수용 가능한 업체도 운정3지구 공장의 절반 이하에 불과해 난개발 방지라는 산업단지 조성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산업단지 규모는 10월께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지 규모가 줄어 업체들이 개별적으로 주택지역 등에 공장을 설립하는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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