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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확충 재원마련 골머리

경기재정포럼, 공동시설세 과세대상 확대·세율체계 개편 주장
초과 누진세율→단일 비례세율로 개편 등 제안

도내 소방 시설 수요는 급증하는데도 그 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은 답보 상태다.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기대하기 위한 전초는 바로 재원 마련이란 것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김문수 도지사와 이원희 한경대 교수, 김동완 행자부 지방세제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경기재정포럼을 열어 ‘소방 공동시설세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이 교수와 김 세제관에 따르면 소방공동시설세는 부과 대상이 소방시설로 인해 이익을 받는 건축물 또는 선박으로 제한돼 있고, 1961년 제정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세입이 세출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

현재 도 전체 예산에서 소방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36%, 이중 인건비가 57.7%를 차지한다.

3교대 근무, 4개 지역(화성, 양주, 연천, 가평)의 소방서 신설, 소방력 기준의 소방인력 확보 땐 인력이 더 필요하다.

총액 인건비제의 도입이 최근 인력 관리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는 이유다.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간에 인건비와 시설비 분담 체계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것이다.

이 교수와 김 세제관은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도 소방예산의 30% 정도를 분담하고 있는 공동시설세의 세수입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세율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제 신설 이후 건축물 및 선박 위주의 시설물만 과세 대상을 유류, 가스, 화재, 손해보험금 등 주요 화재원인 물질 등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발표자들은 현재의 초과 누진세율(가액의 0.5/1000∼1.3/1000)을 단일 비례세율(1.3/1000)로 개편할 경우에도 세수 증대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류와 가스로 부과 대상을 확대할 땐 4천566억원의 세수 증대와 1.3/1000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땐 2005년 기준으로 도의 경우 176억원의 세수가 증액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동시설세는 특정한 사업 또는 시설에 인해 직접적으로 이익이 있는 특정인에게 그 수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의 성격을 갖는다.

또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 지출을 위해 한정적으로 사용되야 하는 목적세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도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는 일반회계의 세수입으로 처리돼 목적세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소방 수요는 화재가 12.82%, 구조활동 212.59%, 구급활동 140.2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방 대응장비는 33.33% 확충됨으로써 앞으로 소방장비 노후화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소방 공동시설세의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해 도민에게 최선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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