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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섭 의원, 수도법 일부개정안 발의

“수질보호구역 지정 탄력 운영을”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광주)이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 완화를 위한 ‘수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3일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하수도 정비를 통해 상수원으로 오염물질 유입이 되지 않는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시·도지사가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수질보전 특별 대책지역이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수립·시행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한강수계법’의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지역과 같은 조건으로 행위 제한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정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의 목적달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기 위해 수질보호에 문제가 없는 지역은 규제를 완화 하고자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팔당지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32년 전인 지난 75년도에 지정된 후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수질보호 활동과 오·폐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한 하수도정비가 점진적으로 향상되는 등 주변여건이 급격히 변해 일부지역은 지정사유가 해소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하지만 수질보호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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