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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임대주택 임대료 20% 체납

영구·국민임대 최저 생계유지 못해
50-5년 공임 체납률 상회 평균 16%
임대주택 입주자 사이 양극화 현상

도내 임대주택 거주자 10명 가운데 2명 이상이 경제난으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 입주자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올 6월을 기준으로 도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4만7천949세대 중 1만384세대 21.7%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회가 양극화되면서 생활형편이 점차 나빠지는 현상을 반영, 몇해째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건설되지 않는 영구임대주택는 1만3천403세대 가운데 2천943세대 22%가 체납중이다.

이들의 임대료는 전용면적 36㎡ 기준으로 월 5만원 수준, 전기료와 난방비 등을 합치면 월 1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나오지만 기초생활대상 수급료와 막노동, 식당일 등으로 생활하는 세대가 대부분이어서 임대료 체납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국민임대주택는 2만1천946가구 중 5천184세대 23.6%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1천500만원~2천만원의 보증금에 월 10만원~15만원의 임대료조차 경제난으로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5년 공공임대의 경우에도 3천44세대 중 554세대 18.2%, 50년 공공임대의 경우에도 9천556세대 중 1천703세대가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 영구·국민임대의 경우 2005년부터 체납률이 22%를 상회했지만 5년 공공임대주택은 2005년 16.9%, 지난해 17.5%, 올해 6월기준 17.8%를 기록했다.

50년 공공임대주택도 2005년 18.3%, 지난해 17.9%, 올해 6월기준 18.2%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1~10분위 중 소득이 292만원 이하의 5~6분위 청약저축 가입자가 입주할 수 있다.

국민임대 주택는 월소득 221만원 이하의 1~4분위 생활자가 입주한다.

영구임대주택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주택공사 김경철 차장은 “매해 공공임대주택이 늘고 있지만 임대료 체납수준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양극화에 따른 경제난이 염려된다”며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 거주자의 경우 막노동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 체납에 따른 명도소송은 거의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공사는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할 경우 납부독촉과 함께 명도소송으로 강제 퇴거를 진행할 수 있다.

이에앞서 지난달 28일 대한주택공사 박세흠 사장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대형화·고급화를 내세워 330㎡규모의 임대주택도 건설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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