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3일이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3주년이 된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음달 24일까지 성매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성매매 알선업소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 행위와 택시 차내 스티커, 인쇄물 등을 통한 성매매 알선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선불금 착취, 성매매 알선·강요 등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해 강력 대처키로 했다. 또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에 따른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 추징 탈세액의 국세청 통보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영업장부나 카드사용 내역서 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에 대한 추적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성매매 관련 수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경찰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매년 일정 기간동안 성매매 특별 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같은 경찰의 단속을 비웃기나 하는 듯 성매매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갈수록 은밀하고 지능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오히려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최근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인터넷 사이트 카페를 통해 집단성행위를 하거나 서로 짝을 바꿔 성관계를 갖는 스와핑을 하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카페는 회비가 100만~150만원에 이르는데도 무려 4천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었고 실제 활동한 회원도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설된 이 카페를 통해 수십차례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점과 이같은 성매매 관련 카페 수백개가 아직도 버젓이 운영중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단속이 범죄행위를 뒤쫒아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기 위해 만든 성매매 특별법.
매년 반복되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 이번에는 정말 실효를 거두고 신종 성매매 수법이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