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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일제정비·단속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

수원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는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되는 시거(視距)장애와 안전에 저해되는 국도변 불법광고물 일체정비 일환으로 지난 3일부터 이달 말까지 홍보 기간을 거쳐 10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국도변 불법광고물 정화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지역 국도 12개 노선(L=472.8㎞)을 대상으로 규정에 정하지 않는 표지와 도로·교통표지의 효용을 저감시키고 있는 불필요한 지시규제 표시 등은 즉시 철거하게 된다. 또 국도변 내에 허가기준에 적합한 불법시설물은 홍보기간을 거쳐 점용허가 신청을 유도하고 허가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 2회 계고시에는 미 이행시 행정대집행 또는 고발 조치 할 계획이다./이동훈기자 l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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