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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후분양 아파트 쏟아질 듯

1.11 부동산 정책 발표… 수요자 호재 예상
단지규모·입지·금융조건 장단점 잘 따져야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음해부터는 공공·민간아파트의 후분양 물량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초 아파트 공급을 앞당기려는 1.1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후분양제도의 단계적 도입시기가 다음해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공정률이 80%를 넘어야 일반분양할 수 있는 재건축아파트를 제외하면 공공·민간아파트 물량은 올해내로 찾아보기 힘든 구조를 갖춘 셈이다.

자금운용이 가능한 일부 민간 건설사의 경우 공격적인 분양정책의 일환으로 공정률을 80%까지 끌어올리며 적극적인 후분양 물량을 쏟아내고 있지만 중소건설업체의 부도가 잇따르고 있어 도내 후분양 물량은 다음해에나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후분양 장점 = 후분양 아파트는 선분양과는 달리 외벽과 각 동별 위치 등 기반시설을 직접 확인한 이후 구입을 결정할 수 있다. 단지와 층별, 각 호수별 장단점도 꼼꼼히 살필 수 있어 입주할 아파트의 미래가치에 대한 불안도 일정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

입주시기도 기존 2년~3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80%의 공정률을 마친 후분양 아파트들은 조망이나 실평면, 마감재 등을 입주자가 직접 살필 수 있고 호수별 특징을 비교할 수 있으며 공사 중 시공사의 부도에 따른 피해, 부실시공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최근 견본주택과 실제 거주할 주택의 차이에 따른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뚜렷한 성과가 나올 전망이다.

◇ 후분양 단점 = 하지만 입주를 코앞에 두고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중도금과 잔금을 한 번에 마련하지 않을 경우 내 집 마련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단지규모가 작거나 건설업체의 브랜드가 떨어지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입지요건, 단지규모, 금융조건의 장단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내집마련정보사 관계자는 “분쟁과 부실시공, 건설업체들의 미분양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선분양이 건설업체에게 호재를 가져왔다면 후분양은 수요자들에게 호재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며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함께 후분양 제도에 맞춘 물량은 올해의 경우 일부 지역에 머물겠지만 다음해부터 서서히 분양봇물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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