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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조롱하는 연금법 노후생활 보장 안된다

연금지급액 감소·노동비용 증가 부작용 우려

1. 개정되는 국민연금법 내용은?
2.개정되는 국민연금법 이것이 문제다
3.국민연금법 개선방안은?

2008년 1월1일 국민연금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진정한 목적은 노후기본생활의 보장에 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자신이 받던 월급의 50%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해야만 기본적인 노후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받았던 월급의 10%정도를 보장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본연금액을 줄인 만큼 추가산입에 대한 법률도 새로 생겼고, 유족연금에 한하여서는 20%의 한도에서 중복지급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도 실시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으로 인해 손해 보는 부분이 상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저 생색내기용 개정안이며 또 다른 임시방편의 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 정부는 추가산입 항목을 신설했다. 군복무나 출산에 대한 국민의 고충을 이해해 준 듯 하지만 내면을 파고들어가면 그런것이 아니다. 추가산입예산은 국민연금기금이 아닌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사용된다. 기금이 고갈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결국 국민의 피땀어린 세금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기금이 모잘라 세금까지 빼다 쓰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이 실시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기본연금액 감소부분을 상쇄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팀 관계자에 따르면 한 달에 8만9천원이라는 연금이 지급된다고 한다. 단순히 말만을 들어 봤을 때는 국민연금 깍인 부분이 충분히 상쇄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 될 때는 소득역진현상을 막기 위해 감액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소득이 45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해지게 되면 국민연금수령액, 통장예금잔액, 민영보험환급금, 집 주인인 경우 월세로 벌어들이는 수익 등 모든 것을 조사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 모든 재산상황을 고려해 월 소득 예상금액이 43만원으로 산정되면 45만원이 되기 위해 부족한 부분인 2만원만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하게 되는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연금지급액의 상당 부분을 감소하면서 여러 혜택이 늘어나게 된 것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허위광고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연금지급액 감소는 큰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근로자들의 노후생활보장비용이 사업주에게 전가되면서 노동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 상황이 장기화 되면 국가경쟁력에도 큰 타격이 된다는 문제를 낳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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