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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경제자유구역 ‘마구잡이’ 개발 제동

민자사업 일부 의결·외자유치 일괄수행
“외투기업 특혜논란 조례통해 해소 될 것”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개발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시의 외자·민자 유치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 주목된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열리는 제158회 임시회에서 시의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을 막기 위한 5건의 시 조례를 제정·개정한다.

시의회는 우선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의 의무부담, 권리 등에 관한 면적이 15만㎡를 넘거나 개발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개발사업의 협약, 대행, 위탁 등을 시의회 의결 사항으로 정할 방침이다. 또 100억원 이상의 토지를 감정가 이하로 팔거나 교환할 때, 국제행사의 유치·개최때도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시의회가 준비 중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안’은 시장이 민간개발자와 기본협약 등을 체결할 경우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액 이상을 투자해야 하고, 개발사업시행자는 단순 임대, 분양이 아닌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등까지 일괄 수행하도록 했다.

시는 그동안 미국 게일사의 송도 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과 독일 캠핀스키사의 용유·무의관광단지 사업처럼 대규모 민자사업을 시와 업체 사이의 협약만으로 결정하고 추진해 세부 조건이나 사업방식을 놓고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관련 자료 제출 및 정보 제공 요구에 대해서도 유리한 협상이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이유로 상당 부분을 비공개로 추진해 실제 사업이 시작된 뒤에야 시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행태가 반복 돼 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외투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문제점이 이번 조례 손질을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뜻에 맞지 않은 개발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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