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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여버린 ‘임금’ 깊어가는 ‘한숨’…근로자 임금체불

“일당을 확실히 약속했었는데…”

한석원(52)씨와 김인철(가명·70)씨는 11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 한 켠에 주저않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S건설에서 발주한 토목 공사를 마친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금을 주지 않고 있어요. 자신들은 하도급을 줬기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정작 공사에 필요한 장비대여비용 3천여만원은 지급하고 일한 사람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씨 손에 들린 담배는 금세 여과필터 근처까지 타들어갔다. 김씨는 슬리퍼 사이로 삐져나온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올 4월 공사장에서 다친 이후 지금까지도 붕대를 감고 있다.

이날 아침 경인지방노동청에 나오기위해 새 붕대를 감았지만 노란색 약물이 금세 베어들어 하얀 붕대는 오래되고 답답해보였다. 이들은 경기도 평택의 한 군부대에서 올 3월부터 4월까지 전산실 신축에 필요한 토목공사를 맡았다.

S건설은 발주처에서 50%의 선수금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지만 하도급을 맡은 사람이 중간에서 임금을 체불, 일용직 노동자 15명이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했다. 토목공사는 끝났지만 다른 설비공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한씨는 “막내아들이 군에서 제대하면 대학등록금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당장 추석때 고향에 내려갈 비용조차 없다”며 끝내 울먹였다.

장현우(가명·22·대학생)씨도 체불임금 때문에 노동청을 찾았다. 방학동안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100여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장씨는 “제 친구는 PC방에서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했고, 저 역시 편의점에서 임금을 못받았다”며 “일할 땐 일을 잘한다고 칭찬일색이더니 일이 끝나자 전화조차 받질 않는다”고 설명했다.

추석을 맞아 부모님께 작은 선물도 하고 싶었다는 장씨는 더이상 말하기 힘들다는 말을 남긴 채 노동청 문 앞을 서성이다 이내 상담실 문을 열고 상담원을 향해 뚜벅 뚜벅 발길을 옮겼다.

상담실 직원 노트에는 회사이름과 방문자의 상담기록으로 가득했다.

20대 아르바이트 체불임금 상담부터 50대~60대의 경비용역 체불임금까지 수많은 상담이 진행됐다. 그 가운데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상담기록도 엿보였다.

노동청 방문자들은 주로 근무기간이 2년~3년이 많고 체불임금도 200만원~500만원, 많게는 1천만원 수준이다.

재직 당시에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때문에 말하지 못한 부분을 퇴사 이후 노동청을 찾아 호소하고 있었다.

수원비정규노동센터 관계자들도 10일부터 노동청 후문에서 무료법률상담을 펼치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부당한 징계, 해고 등을 겪은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인 법률상담 공간이다.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부터 일용직노동자, 60대 경비원에 이르기까지 센터 관계자들을 찾아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에 따라 경인지방노동청은 추석을 앞둔 2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 추석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에 나섰다.

경기·인천 관내 노동관서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5천722명에게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지원했고 현재 1천258건 98억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 1명이 당장 처리해야할 사건은 평균 100여건, 노동청에 체불임금과 퇴직금, 부당해고 등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방문자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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