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가는 가정보육 정책을 선보였다. ‘새로운 영세아 보육제도 추진계획’이란 제목의 이 정책은 경기도가 내년부터 산모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교육을 이수한 숙련된 보육교사를 파견해 주는 ‘가정보육 교사제’와 ‘영아 돌보미(Care Mom 12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전문 보육교사의 1:1 영세아 교육지원’과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 운영’을 골자로 한 새로운 영세아 보육제도 추진계획을 바탕에 깔고 있다. 김 지사는 영세아 전용 보육시설을 읍·면·동까지 설치하고 차상위 계층까지는 보육시설을 이용할 땐 이용료를 전액 도에서 지원하며, 첫째 영세아에게는 20%, 둘째 영세아에게는 50%의 보육시설 이용료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가난해서 식생활을 걱정하는 가정이나 부부가 맞벌이를 해야만 가족의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가정이 영아를 데리고 있을 경우에는 그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고충을 겪는다. 이러한 문제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은데다 유료일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안기 때문에 도시나 농촌의 빈민들에게는 이중고로 작용했다. 이날 회견에서 김 지사가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이 때문에 둘째아이도 낳지 않게 된다”고 지적하고 “이 정책이 보육정책과 출산율 향상에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일리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권장하고 일부 종합병원이 도입한 가정 간호제도는 빈한하거나 돈이 있어도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간호사를 가정에 파견해 환자들을 돌본다. 이 제도가 호평을 얻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경기도가 이와 같은 발상으로 지금까지 개인 차원에서 영아들을 가정방문해 돌보아온 가정보육 제도를 제도권으로 흡수해 기정보육 교사를 교육하고 영아 돌보미를 확대함으로써 영아를 돌봐야 할 고민으로부터 영세민 부부를 해방시켜 안심하고 맞벌이를 할 수 있게 한 점은 칭찬받을 만하다.
영아는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이다. 부모들은 이들을 떼어놓고 잠시도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없다. 영아들을 연로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돌보는 것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무리다. 정상적으로 임신해 아이를 낳은 후에 그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맞벌이를 포기하는 여성들은 소중한 생명을 ‘골치 덩어리’라고 구박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각박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경기도가 지난해 도내의 보육시설을 이용한 영세아가 전체의 13.7%인 1만5,000명에 불과한 현상을 시정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내놓은 가정보육 정책을 지지하며 이 제도가 성공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