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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택시-병원 짜고 보험사기

기사 242명 검거… 병원관계자 8명 입건
합의금 1인당 최고 800만원씩 뜯어 12억 챙겨

인천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12일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병원측과 짜고 입원기간을 실제보다 늘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개인택시 기사 김모(43)씨 등 242명을 검거, 김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24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의 입·퇴원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주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신경외과 의사 안모(44)씨 등 5개 병원의 관계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개인택시기사는 2004∼2006년 인천지역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를 당한 뒤 입원, 곧 퇴원해 계속 영업을 하면서 병원 측에서 수십일간 입원한 것처럼 꾸며준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과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으로 1인당 평균 200만∼800만원씩 받아낸 혐의다.

이들이 챙긴 금액은 모두 합쳐 12억여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안씨가 운영하는 병원 등 인천에 있는 5개 병원은 택시기사들의 입원기간을 속여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 1개 병원당 평균 1천여만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평소 자동차보험 이외에도 상해보험과 종신보험 등 매월 일정액만 납부하는 다양한 일반 보험에 가입해놓은 뒤 교통사고 발생때 자신의 과실이 적을 경우 입원기간을 최대한 늘려 보험금을 더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융감독원의 협조로 택시기사들에 대한 LPG보조금지급내역 관련자료를 받아 택시기사들의 영업기간을 위조된 입.퇴원 확인서와 비교, 이들의 사기 행각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택시기사들 사이에 이 같은 범행이 일반화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8천여명 전체를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 4개월여간 조사를 벌인 결과 이중 2천여명이 교통사고 입원기간 중 LPG충전을 1회 이상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중 충전횟수가 5회 이상인 400여명 중 증거자료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 242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으며 조사결과 이들 전원이 범행을 자백,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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