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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사업승인신청 꼭꼭 숨었다

지난달 승인신청 몰린 탓… 주택업체 눈치보기도 한 몫

수도권지역의 주택사업승인 신청이 종적을 감추고 있다.

이달부터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지난달 승인신청이 몰렸던 영향과 주택업체들의 눈치보기가 맞물린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택업체들의 잇따른 부도영향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 당분간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 성남·파주·화성 0건 = 주택업체들은 이달 이후 사업승인신청을 할 경우 예외없이 분양가한상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를 책정해 분양가를 결정할 수 없게 된다.

택지비는 감정평가기관이 정한 감정가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도 건설교통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는 정부의 1.1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정책에 따른 것으로 분양가를 낮춰 주택수요자가 싼 값으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주택업체들은 이달 들어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최근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주택을 공급해 온 용인시에는 사업계획승인신청 시점에 상관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 단 1건만이 신청됐다.

민간택지 사업승인신청이 지난달 17건의 승인신청이 들어온 것과는 대조적이다.

성남시와 화성시, 파주시도 신청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공급·매매시장 조용 = 지난달 29일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사업승인신청 절차를 밟은 아파트가 지난달 7일까지 5만1천여가구에 이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건설업체들의 사업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공급물량이 상당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현상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위해 지난달까지 사업승인신청을 마치고 11월 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업체들이 서둘러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들이 11월 이전에 분양승인신청을 못하더라도 일단 사업승인신청을 지난달 마친 상황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이 새롭게 시행되는 이상 제도의 운영과 효과 등을 살핀 이후 사업에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관계자도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은 전세로 돌아서고,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는 한동안 뜸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 매매시장도 한동안 조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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