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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12개 사업자 무더기 적발

공정위, 나드리·소망화장품 등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영업을 해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불법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12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중 소비자피해가 많았던 나드리화장품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업체중 화미화장품, 한국화장품, 소망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코리아나화장품 안산대리점, 마임포항북부지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10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소망유통, 한불화장품, 마임상인지사, 수서건강생활, 상계건강생활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사결과 나드리화장품은 화장품 판매영업시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5%의 모집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5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갖춰놓고 수당 등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미화장품도 7단계에 걸친 판매원 조직을 구성해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연동해 5%의 증원수당을 지급해왔으며 소망화장품도 8단계 조직을 통해 영업하면서 관리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적발된 업체들이 대부분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시·군·구에 신고만 하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방문판매업과 달리 다단계 판매업은 시도에 등록하고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후원수당 총액(매출의 35%이내)이나 상품가격(130만원) 등에서 제한을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올해 초부터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방판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와 별도로 규모가 큰 25개 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진행해왔다.

공정위는 지난달에도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웅진코웨이, 대교 등 4개 업체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해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나머지 9개 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는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미등록 다단계업체들이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어렵고 후원수당 지급으로 인한 투기거래가 우려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와 적발을 통해 관련 법을 엄격히 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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