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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 실효 의문

해외사례 연구하는 수준… “政, 제도만 도입” 지적
에너지관리公 “시범적 운영에 그칠 가능성 커”

내년부터 모든 건축물에 에너지소비총량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 에너지소비효율을 높일 전망이다.

하지만 에너지소비 선진국인 유럽도 실질적인 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제도만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18일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축물 에너지절감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까지 높이기 위한 것으로 창호, 보일러, 조명설비 등 내장재에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의무 사용품목으로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특히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재생·재활용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에너지 소비 산출방법은 표준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높은 자재를 사용했을 경우를 가정해 산정되며 사업주가 제출한 에너지설계계획서가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완을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해외사례를 연구하는 수준인데다 제도적인 방침이 구체화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제도도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는데 염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에너지설계계획서만으로는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데다 건축허가를 뚜렷하게 검토하거나 제안하는 형식이 아니어서 권장수준에 머무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 설계기준대로 건축물을 건설한 이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절약계획설계기준 검토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절약계획설계기준은 건축허가의 일부로 적용할 경우 검토기준과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재까지는 해외사례 연구수준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 확대수준이나 시범적인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에너지소비총량제도는 개념만 잡아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의무화하는 방향이 아닌 단계적인 유도권장 방안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포럼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구체적인 실행 안을 마련, 내년부터 적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이번 방침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현재보다 15% 가량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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