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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유통 살리기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중소유통업체의 회생을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기중앙회는 18일 발간한 ‘대규모점포 제한 국내외 사례검토 및 과제’란 정책자료집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대형마트 입점이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법이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이나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감안해 대형마트 영업행위를 직접 규제하기 보다는 중소유통업체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데 초점을 맞춘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비판하는 논지였다.

중앙회는 대형마트의 급팽창 탓에 사업기반과 고객을 잠식당한 중소유통업체가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영업활동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점포 관련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할 때 민자 부담비율을 현행 30%에서 10%로 내려야 한다고도 했다.

중앙회는 또한 유통합리화자금 지원규모를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회는 AC닐슨과 유통학회 조사자료를 근거로 내세워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후 8시로 제한하거나 매월 2일간 휴업을 강제할 경우 슈퍼마켓, 동네상점,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체들에 1조2천억~1조4천억원 가량 매출 증대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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