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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민원 막겠다 VS 경제자유구역 관련법 위배

시의회-시, 외자·민자유치 감시조례안 통과 갈등

19일 시에 따르면 인천시의회는 지난 18일 제1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 등 인천시의 외자·민자유치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안 5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시장이 민간투자자와 기본협약을 체결할 때 시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시의 의무부담과 권리 등에 관한 면적이 15만㎡를 넘거나 총 개발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개발사업의 협약, 대행, 위탁 등도 의회 의결사항으로 정했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투자기업이 내국인을 대상으로하는 사업에 대해 조세감면을 공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 외투기업을 업종과 투자규모를 엄격하게 분류했다. 즉 시가 대규모 민자사업을 벌이면서 관련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시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거나 집단민원이 급증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일련의 개정 조례들이 시의회의 조례 제정권과 의결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법은 물론 경제자유구역 관련 법령에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지나친 행정절차를 만들어 외국인 투자 기피와 투자자와의 협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 공포 전 거치는 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으며 만약 시의회가 재 의결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소송까지 제기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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