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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인천시는 내년부터 자녀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시는 최근 시의회가 의원발의로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조례·규칙심의회와 구·군 협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만 거주하는 단독·부부 가구로, 건강보험료가 월 1만원 미만인 경우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해당자를 일선 구·군에 통보하면 이를 검토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노인이 7천여명에 달해 연간 5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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