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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억 외화 中 밀반출 보따리상 등 2명 영장

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단은 100억원대 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유모(42·여·환전업)씨와 손모(30·보따리상)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 놀이터와 화장실 등지에서 중국 연계 환전상에게 보낼 외화를 보따리상들에게 건네는 수법으로 83차례에 걸쳐 미화 1천200만달러(한화 113억원)를 중국으로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인당 1만달러까지는 휴대반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 보따리상 1명당 8천달러 가량을 나눠줘 밀반출시키고 1만원의 운반비를 지급하며 관계당국의 단속망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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