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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죽이는’ 하수관거 공사

재현산업(주) 공사현장 건설 폐기물 장기 불법 야적
광주시-원청업체 한화건설 등 감독 소홀

광주시가 팔당호 보호를 위해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 현장에 콜타르 아연 납 수은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이 장기간 불법 야적돼 팔당호의 토양·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

26일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5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탄벌동 회덕동 등 한강 수계에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진행 중이다.

원청업체는 한화건설이며 하청업체는 재현산업(주)이다.

그러나 2~4공구에서 공사중인 재현산업(주)이 탄벌동 216번지 일대 현장사무실 자재 야적장에 200톤에 달하는 건설폐기물과 사토를 1개월 넘도록 무단 야적해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이다.

광주 지역은 도척면 방도리를 제외한 시 전역이 팔당특별대책권역으로 건설폐기물의 야적이 전면 금지돼 있으며 건설폐기물 발생 땐 즉시 외부 처리장으로 반출시켜야 한다.

 

 

그러나 재현산업측은 공사 시작 1개월전부터 도로 굴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스콘 콘크리트 PVC 파이프 등의 건설폐기물을 자재 야적장으로 허가된 현장사무실앞 공터에 방치했다.

주민들은 “원청업체인 한화건설과 하청업체인 재현산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광주시의 책임도 크다”면서 “팔당호 보호를 위한 공사가 되레 팔당호의 환경 오염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야적장 인근에 거주하는 시민 김모(45)씨는 “밤마다 대형 덤프트럭이 드나들며 폐기물을 야적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포크레인까지 동원해 땅을 파는 것으로 보아 더 많은 양의 폐기물들이 땅속에 묻혀있지 않을까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시민 이모(45)씨는 “광주시는 팔당호 특별대책Ⅰ권역으로 일반인들이 건설폐기물 등을 야적할 땐 수천만원에 이르는 벌금이 부과되고 심지어는 구속까지 되고 있다”며 “팔당호 보호를 위해 관에서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야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화건설의 하청업체 재현산업(주) 현장소장은 “주간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즉각 외부로 반출시키고 있으나 야간작업 때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현장사무실앞에 야적했다가 다음날 반출시키고 있다”며 “건설폐기물 등의 야적 행위가 불법인지는 알지만 현장 사정으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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